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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4.23 19:0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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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축협 임원인 A씨가 선거인일 지난 3일 자신과 친분이 있는 B씨로 하여금 선거인을 투표소로 실어 나르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이다.
금산군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수수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사적인 채무변재 행위일 뿐이라며 선거관련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어 대전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산군선관위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가 종료된 후라도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며, 오는 29일충남교육감보궐선거, 조합장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한층 강화된 단속활동을 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 753-6673)를 당부했다.
금산/손광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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