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순 도유 총책 이모(40)씨의 부탁을 받고 이씨 일당의 수배 여부를 조회해 알려준 것으로 드러난 모 지구대 소속 김모(45)경위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논란이 된 만큼 징계를 서두를 방침"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인사위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수위는 강등이나 정직 등 중징계가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중징계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김 경위는 수배 조회와 관련 "이씨의 범죄 의도를 몰랐고,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경위가 사적인 용도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