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반기에 매수예정인 토지 등은 지난해 하반기에 상수원관리지역 토지 등의 소유자가 매도 신청한 건을 포함한 약 110필지, 16만5000여㎡이다.
이는 토지매수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하천경계로부터의 이격거리, 용도별(공장, 축사, 전·답 등), 규제지역별(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배점기준을 적용, 매수순위를 정하여 산정한 것이다.
해당 토지는 높은 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현지조사, 감정평가, 계약조건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매수할 예정이다.
금강본류와 주요 유입지천(소옥천, 품곡천, 주원천, 회인천)의 양안으로부터 50m이내에 소재하는 토지 등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으로, 보유기간이나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매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또한 수변구역 내 서로 연접한 토지 등 소유자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수가격 산정시 영업 손실까지 보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상수원관리지역 토지 등의 매도신청은 연중 금강환경청 상수원관리과를 통해 가능하다”며 “상수원관리지역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