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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이 적발한 마약 투여 전자발찌 대상자 실형 선고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마약 투여 사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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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2.04 18:1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직원들의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마약 투여 사실이 적발된 전자발찌 대상자 강모씨(남·42)가 결국 지난 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발생시킨 위험 경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상시감독을 위해 일선 보호관찰소에 설치된 24시간 운영하는 현업 근무팀이다.

지난 해 12월 20일 새벽 1시경 천안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은 전자발찌 대상자 강모씨가 평소와 달리 심야 시간에 주거지를 벗어나 주변을 배회하는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강모씨의 위치를 추적한 결과 마약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있는 강모씨를 적발하고 그를 추궁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아 관할 아산경찰서에 긴급체포 및 수사를 의뢰했다.

강모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으로 2013년 9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 5년을 선고 받아 2014년 4월 교도소 출소와 동시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이다.

노일석 소장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평소와 다른 특이한 이동경로를 보일 경우 보호관찰관이 즉각적으로 대응해 혹시 벌어질지 모를 범죄를 막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재범방지 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 26개 기관(14팀)으로 처음 도입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2016년 56개 기관(42팀)으로 전국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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