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체불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또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말부터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 점검을 했다.
점검을 통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의 경우 즉각 시정 조치하고 미 이행 시‘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사에 고발토록 권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업자 및 근로자의 공사대금 지급현황을 제천시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등의 노력으로 대금체불 제로화라는 쾌거를 이뤘다.
시 관계자는 "각종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대금 및 체불임금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근로자와 지역 업체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