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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1억 오피녀' 고용 20대 업주 또 성매매 알선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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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2.11 14:3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도심에서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임대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로 업주 정모(29)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일대 원룸 6곳을 임대한 뒤 여성 3명을 고용,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5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이 받은 돈 가운데 4만원~5만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던 '1억 오피녀'A씨를 직접 고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A씨가 인터넷상에 성매매로 1억을 모았다고 자랑한 글을 올리면서 실체가 드러나 지난해 4월 경찰에 붙잡혔다.

정씨는 불구속 입건된 뒤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안모(32·여)씨 등 성매매 여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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