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통학버스 내 좌석안전띠 미착용, 어린이 승·하차 확인의무 불이행, 동승보호자 미 탑승 등이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일반차량의 앞지르기 금지·일시정지 후 서행 등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와 함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 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 및 안전교육용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홍보도 병행된다.
동남서 최승권 교통관리계장은 “어린이통학차량은 소통에 방해가 되는 차량이 아닌 보호할 대상으로 여겨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기’, ‘어린이가 통학버스를 타고 내릴 때 일시정지 후 서행’과 같은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