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농어촌公 충북, 농지연금 혜택 늘어난다

고정금리 이자율 인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02.15 15:2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사업 관련법이 이용자 편의 위주로 개선되고 있어 저소득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민흥기)에 따르면 올해부터 최근 시중금리 추세를 반영해 고정금리 이자율을 2.5%에서 2.0%로 인하됐다.
 
3ha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농지연금 가입이 완화됨에 따라 지역 고령농업인의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82명의 고령농업인에게 연금을 지급한데 이어 올해는 30억원을 투입하여 210여명의 농지연금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민흥기 본부장은 “추가적인 제도개선으로 농지연금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큰 버팀목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대책으로 활성화 될 때까지 꾸준히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사업의 가입대상은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이다.
 
신청 및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77-7770으로 전화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시·군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