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사업 관련법이 이용자 편의 위주로 개선되고 있어 저소득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민흥기)에 따르면 올해부터 최근 시중금리 추세를 반영해 고정금리 이자율을 2.5%에서 2.0%로 인하됐다.
3ha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농지연금 가입이 완화됨에 따라 지역 고령농업인의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82명의 고령농업인에게 연금을 지급한데 이어 올해는 30억원을 투입하여 210여명의 농지연금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민흥기 본부장은 “추가적인 제도개선으로 농지연금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큰 버팀목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대책으로 활성화 될 때까지 꾸준히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사업의 가입대상은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이다.
신청 및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77-7770으로 전화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시·군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