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옥천경찰, 어린이 통학차량 집중 단속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불감증' 여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02.15 13:31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경찰서(서장 이우범)는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승·하차 확인의무 불이행, 동승보호자 미탑승,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등을 단속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일반차량의 앞지르기 금지 및 일시정지·서행 등 특별보호 위반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통학버스 위반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서한문 발송하고 어린이대상 방문 교통안전 교육 등 다각적인 어린이 보호활동을 전개한다.

일반 학부모들의 통학버스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및 112신고를 유도해 통학버스 안전 활동에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안영임 옥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통학차량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를 당하고 있다.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