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승·하차 확인의무 불이행, 동승보호자 미탑승,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등을 단속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일반차량의 앞지르기 금지 및 일시정지·서행 등 특별보호 위반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통학버스 위반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서한문 발송하고 어린이대상 방문 교통안전 교육 등 다각적인 어린이 보호활동을 전개한다.
일반 학부모들의 통학버스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및 112신고를 유도해 통학버스 안전 활동에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안영임 옥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통학차량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를 당하고 있다.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