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2시경 홍성군 홍성읍 소재 ○○교복집에 유리창을 돌로 깨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73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을 비롯해 서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특히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 없이 PC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피해현장과 주변에 설치돼 있는 CCTV 영상자료 분석,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범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범인을 검거하게 됐고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범인이 심야시간대 사람이 없는 상가만을 골라 범행을 했다는 점을 통해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며 관내 상가업주들도 방범창을 설치하는 등 시설보완을 통해 범죄예방에 적극 협조해주길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