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양도세 중과 폐지’는 신중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9.04.28 20:02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중 정부가 발의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강남 등 투기지역 지정지역의 3주택 이상자에 대해 10%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이번 처리 내용은 정부 제안취지처럼 부동산시장 정상화 및 활성화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기는커녕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부동산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다.

또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주거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여당 안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부동산 시장을 혼란케 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막대한 차익을 얻는 투기나 가수요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없는 현행 제도 하에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중과 제도가 여당안 처럼 실질적으로 폐지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또 다시 부동산 투기로 인한 각종 폐해가 양산되며 그로 인해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나아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주거 불안을 가중시켜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검토한 보고서에도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800조원이 넘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고용창출과 투자로 이어지는 기업이나 주식시장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재연돼 새로운 부동산 거품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투기지역에 1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방안에 대해서 ‘성립될 수 없는 안’이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을 살 때 세금을 얼마나 낼지 알아야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투기지역 지정은 매입 시점과 매매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도라는 것이다.

또 정부와 여당이 양도세 중과 폐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이지만 이런 식의 탄력세율이 적용될 경우 투기지역의 경우 거래가 동결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여당안과 같이 현행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려면 그 대안으로서 다주택소유자들에 대한 임대소득세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주택 보유를 통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처럼 집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임대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집을 매매할 때 한꺼번에 과세하느냐, 소득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과세하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다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 이유는 임대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려는 명분 하나로 양도소득세의 정상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와 양도소득세의 정상활를 추진하려면 양도세 중과 폐지를 먼저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대안을 마련하고 논의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채 임시방편적인 방안을 밀어불이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임대소득세 정상화를 전제로 해 양도세 중과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임대소득세 도입 없는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일방적 특혜일 뿐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조세체계 정상화가 어떤 방향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무조건적인 양도세 중과 폐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강현준/편집국장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