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중부경찰,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일당 56명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02.17 15:48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가짜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가로챈 부정수급자와 이들과 업체를 연결해준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브로커 강모(3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실업급여를 가로챈 최모(32·여)씨 등 부정수급자 33명과 거짓 서류를 만들어 준 건설업체 현장소장 김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회사 13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72회에 걸쳐 총 2억28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강씨 등은 지인들에게 접근해 "6개월 이상 일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실제 일을 하지 않고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이들의 인적 사항을 넘겨받았다.

이어 건설 업체 현장소장과 대표들에게는 이들을 실제 고용하지 않고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한 것처럼 꾸민 고용보험 관련 서류를 작성해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업체 대표들도 서류상 고용 노동자를 늘리면 인건비 지급에 따른 세금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어 브로커들의 제안을 수용했다.

이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시점이 지나면, 최씨 등을 퇴사 처리해 이들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실제 근무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브로커들이 부정수급자와 업체 관계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고용노동청에 통보, 과징금을 포함해 3억50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