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브로커 강모(3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실업급여를 가로챈 최모(32·여)씨 등 부정수급자 33명과 거짓 서류를 만들어 준 건설업체 현장소장 김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회사 13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72회에 걸쳐 총 2억28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강씨 등은 지인들에게 접근해 "6개월 이상 일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실제 일을 하지 않고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이들의 인적 사항을 넘겨받았다.
이어 건설 업체 현장소장과 대표들에게는 이들을 실제 고용하지 않고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한 것처럼 꾸민 고용보험 관련 서류를 작성해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업체 대표들도 서류상 고용 노동자를 늘리면 인건비 지급에 따른 세금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어 브로커들의 제안을 수용했다.
이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시점이 지나면, 최씨 등을 퇴사 처리해 이들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실제 근무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브로커들이 부정수급자와 업체 관계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고용노동청에 통보, 과징금을 포함해 3억50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