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1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 필로폰 매매사범 A모씨(54세) 등 18명, 마약류인 수면제를 매수한 B모씨(39세) 등 32명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그 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판매책인 피의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고속버스 및 KTX 수화물의 경우 매수자와 접촉하지 않고 신속하게 필로폰을 판매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B모씨(53세) 등 17명에 필로폰을 판매했다.
검거 당시 필로폰 135g(4억 5000만 원 상당, 4500명 동시투약분)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의자 B모씨등 17명은 피의자 A씨에게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다.
또한, 직장업무 스트레스 등 불면증 증세가 있어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인 ‘알프라졸람’ 성분의 수면제를 매수해 상습적으로 투약한 피의자 C모씨(38세)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의 판매가 늘고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마약류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