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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2.18 11:24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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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단양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단양·제천지역 제재소, 조경업체, 목재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등 76개 업체 및 소나무류 이동차량을 대상으로 단양군과 제천시가 합동으로 단속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대장을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김창현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만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지역 주민들이 관내 고사중 또는 고사한 소나무, 잣나무를 발견하였을 경우 단양국유림관리소( 420-0320~4) 또는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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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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