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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아침에] 기술가치평가 기법의 내용과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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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2.21 16:24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이 병 민 과학기술연합대학원 인재정책연구소장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기술금융을 제공하는 것은 벤쳐기업이나 기술 집약형 기업을 지원하는 등 매우 중요한 기술금융 수단이 되지만, 기술의 가치를 조기에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으로는 과거형으로 연구개발비를 근거로 하는 원가법, 현재형인 유사 기술거래를 근거로 하는 시장거래사례법, 미래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대수익률법이 있다.

첫째 원가법은 기술가치평가의 근거를 해당 기술개발 비용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기술상품에 투입된 연구개발비를 규모로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과거의 기술개발 원가가 기술가치평가의 기준이 되며, 기술의 발전 정도를 감안하고 해당 기술의 활용성이 높아지게 되면, 기술개발 원가에 2∼3배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시장거래사례법은 유사한 기술거래 사례에서 평가의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이며, 아파트 31평에 대한 매매사례가 있다면 건축년도, 지리적 입지조건,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거래가액을 책정하는 방법과 같다. 이러한 방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술거래의 사례가 많아야 하는데, 기술거래에 패쇄적인 우리의 경우에는 자료의 미공개로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셋째, 기대수익율법은 향후 7~10년간 돈을 벌 수 있는 규모를 말하는데 앞에 2가지 방법보다 매우 큰 기술가치 평가액이 산출되기도 한다. 신기술 시장이 독과점의 경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술의 경쟁력도 중요하다. 기대수익율법은 매우 큰 기술가치평가액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무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출된 기대수익에 시장 및 사업의 불확실성을 반영해야 하므로 할인율을 적용하게 된다. 할인율은 대개 0.4~0.6를 반영하는데 0.4를 반영할 경우, 60%만 실제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산업연관표로 기술가치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있으며, 경제성장모형에서 기술진보계수 대신 연구개발비모형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비시장가치법 등의 방법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특수한 기술가치평가법이며, 전통적으로 일반적인 세 가지 방법보다는 합리성이 부족한 기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술가치평가법은 하나의 방법만 사용하기 보다는 3가지 내외의 기법으로 다양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따라서 기술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일반적인 원가법, 시장거래사례법, 기대수익율법 등 세 가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술 및 시장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유사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론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는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사례와 유사 기술제품 등의 평가결과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잘 모으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까지 서술한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사업화 시에 돈을 벌 수 있는 금액으로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된다. 어떤 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도 중요하고, 또한 적기에 기술금융에 연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에 시간을 지체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기술금융을 원활히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다.

이 병 민 과학기술연합대학원 인재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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