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 서울과 경기 충청지역 등을 배회하면서 지난해부터 금년 2월까지 광천읍과 은하면 일대 빈집을 골라 미리 준비한 스페너 등을 이용해 문을 부수고 침입해 귀금속 등 3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또한 피의자는 그동안 절도죄로 수배된 상태로 여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피해현장과 주변에 설치돼 있는 CCTV 영상자료분석,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범인의 인상착의를 특정해 순찰 중 범인을 검거하게 됐으며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범인이 주간 시간대 사람이 없는 빈집만을 골라 범행을 했다는 점을 통해 취약 시간대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며 관내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주민들을 상대로 범죄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