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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 경품차량 판매 구실 30억대 사기 피의자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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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2.22 13:30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서산경찰서(서장 김석돈)는 차량을 먼저 할부로 구매한 후, 차량 가격의 65%를 현금으로 주면 나머지 할부금은 경품업체에서 완납해 주겠다”며 피해자 90명을 상대로 차량 할부금 대납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편취한 L씨(남·25)를 구속하고, L씨의 삼촌Y씨(남·44)와 외삼촌 B씨(남·40)을 불구속 입건했다.

L씨는 군 제대 후 별다른 직업이 없이 생활 하다가 인터넷 카페에 '경품 차량이 당첨되었다'는 글을 보고, 경품차량의 할부금을 대납해 준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채고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고 자백 했다.

우선 주범 L씨는 범행 초기 단계에는 주변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대기업에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경품 차량을 지원해 준다.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 대금의 65%를 경품회사에 주면 나머지 할부금은 세금 혜택을 위해 경품회사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며 인터넷에서 50억원을 지급보증 해주는 신용보증서를 위조하여 가족들을 믿게 하고, 가족들에게 받은 차량 대금 65%로 그 차량 할부금을 다시 납부하여 가족들의 신뢰를 얻었다.

공범인 삼촌 Y씨의 차량도 경품차량 명목으로 싸게 구입하여 할부금이 모두 완납이 되자, 주범 L씨를 믿게 되었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주변 지인들에게 경품차량 등에 대해서 소개해 주게 되었다. 특히 공범 Y씨(남·43)는 서산에서 A농장을 운영하면서 뉴스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한 유명인으로 그 유명세로 인해 공범 Y씨의 말을 신뢰하게 되어 더욱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상당수 피해자들이 “나도 경품회사에서 할부금을 대납해 주고 있었다. 믿을 수 있다. 실제로 차량 할부금을 완납해 준 사람들도 많다”라며 또 다른 피해자를 소개하면서 피해규모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 하였고, 피해금 상당액이 앞선 피해자의 할부금 지급에 사용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범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서산경찰서는 피의자들이 1월 30일 “더 이상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겠습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2월 1일부터 피해자들이 피해 신고를 접수함에 따라, 우선 피의자 전원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하여 혐의를 입증 하였다.

서산경찰서는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90명으로 추가 피해자 확인을 위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품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가격이 현저하게 낮을 이유가 없으므로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방법으로 판매한다는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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