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새벽2시경 식당가 골목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하면서 교통사고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 길을 가다 넘어져 부상당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등의 상황을 생각하며 현장에 가보니 술에 만취된 사람이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골목길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누워 버린 것이다.
경찰관들은 이런 취객들이 추운 겨울날씨에 혹시라도 잘못되어 변을 당할 수도 있고,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어떤 식으로든 정신을 차리게 해서 귀가 조치를 시킨다.
하지만 취객이 정신을 차릴 때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대부분의 취객들이 그렇듯이 술에 취해 이성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있겠는가! “왜 깨우느냐” 부터시작해서 가진 욕설과 심지어 폭력까지 난무하다.
또한 이런 취객들의 대부분의 상태는 구토와 배설물이 옷자락에 널브러져 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아랑곳하지 하지 않고 인적사항과 주소파악에 매진한다.
우여곡절 끝에 어르고 달래서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데려온다.
이런 취객들이 경찰에게는 특별한 손님이 아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느끼는 것은 신고사건 처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10건의 신고사건 중 약 6~7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기된다’라고 보여 진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가정폭력을 포함한 폭력신고의 발단은 대부분이 취기 상태에서 발단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충남 아산관내에서 술 취한 차량 운전자를 깨우던 경찰관이 이 취객이 갑작스레 휘두른 흉기에 찔리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취객의 돌발 행동에 봉변을 당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술이 우리사회에서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식생활, 문화생활에도 밀접해 있다.
적당히 마시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지만 우리나라 음주문화의 폐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임에는 틀림없다.
주취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를 온정주의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국회가 나설 때다.
서 기 원 천안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