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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5.05 20:0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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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박 군수 변호인측(법무법인 율촌)은 기소내용의 일부는 의례적인 행위일 뿐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사실 확인에 필요한 증인 4명을 요청했다.
지난달 7일 불구속 기소된 박 군수는 200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39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무추진비 2200여만원을 음성군의회 연수와 선거구 주민들의 기념일, 경조사 때 화환이나 현금을 보낸 혐의을 받고 있다.
박 군수는 2006년 5·3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명지대 1년 중퇴인 자신의 학력을 2년 중퇴, 3년 중퇴 등 허위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열린 1차 공판은 변호인측의 연기요청으로 인정심문 뒤 5분만에 끝났다.
기동취재본부/이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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