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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5.06 18:46
- 기자명 By. 김기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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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 정모씨(51세 여)는 공범 이모씨와 공모해 골프장 영업을 하려면 대전광역시장에게 체육시설업(골프장)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10월부터 대전 유성구 소재의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 2,530명으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2억 2,900만원을 받고 무등록 골프장 영업 행위를 한 혐의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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