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 13건을 적발해 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4명은 내사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함 배부 3건, 기타 6건이었다.
충북경찰청은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 1일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도내 12개 경찰서와 지방청 상황실에 설치된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에는 27명이 배치됐다.
경찰은 금품 살포와 상대후보 비방,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를 주요 3대 선거범죄로 규정, 엄단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범은 정당·지역·지위 고하를 불문,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