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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이권개입 금지 행동강령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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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2.28 19:0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구 40만명 이상 기초의회 45곳을 대상으로 벌인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4등급을 받았다.
 
최근에는 한 시의원의 무인경비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7~19일 청주를 방문해 이 문제를 조사했다. 
 
지난 19일에는 또 다른 시의원이 차를 몰던 중 정차한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의 눈초리는 차갑다.
 
청주시의회는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의원 발의로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관련 조례안을 보면 자신이나 친인척이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의 심사 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고, 업무 추진비 등을 예산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직위를 이용한 인사청탁, 직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 등의 활동, 이권 개입, 금품수수, 직무 관련 정보의 사적 사용 등을 금지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청주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다음 달 4일 개회하는 제16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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