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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장·단점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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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3.01 13:29
  • 기자명 By. 이종식 기자
[충청신문=당진] 이종식 기자 = 최근 당진 지역에서 여러 건설사가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조합원 모집에 나서면서 당진시가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장단점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역주택조합이란 같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원의 일종으로,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은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적으로 일반분양 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과 잔여세대 일반 분양분 보다 양호한 호수 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사업 추진이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사업 지체 시 추가 부담금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은 단점으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1/2이상 조합원을 모집하고,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이 있어야만 지역주택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하다”며 “일반분양 주택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토지사용권한의 미확보나 조합원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간의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모델하우스는 일반적으로 건설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이후 주택 견본을 전시한 곳이지만 주택홍보관은 지역주택조합원 설립인가 신청 전에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전시관으로 향후 세대수 등 아파트 건설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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