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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사모 재개발조합장 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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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5.06 20:2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충북 청주시 사모(사직 모충동)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조합장 등 임원에 대한 조합원과 대의원들의 불신으로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따라 재개발 사업자체에 심각한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사모 1구역은 재개발면적이 13만1000㎡에 조합원 683명(대의원 70명 포함)으로 지난 2007년 2월 청주시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지난해 9월 주택정비구역 지정 및 도면고시 후, 10월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장이었던 오모씨가 조합장으로 당선돼 조합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조합장의 일부 행동에 대해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 대의원 35명은 지난 4월30일 현 조합장에게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 개최시기 확정, 조합장의 불법시공자 선정 신문공고와 제3차 대의원회 무산에 대한 조합장 징계, 2009년도 예산집행시기확정, 임원 보선(이사, 감사, 대의원 등), 업무규정 개정,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만약, 조합장이 조합원들이 요구한 임시회의를 14일내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해 감사가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사모1구역 대의원들이 현 조합장을 불신하게 된 것은 지난해 여름에 추진위원장(현 조합장)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J회사에 휴가비 100만원을 받아 조합사무실 직원들에게 나눠줬으나 일부 직원들이 이를 거절하고 감사에게 보고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다.

또 조합장이 올해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시공업체 선정 공고를 낸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조합장은 100만원 휴가비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는 반성문(사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1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대대손손 살아 온 집과 터를 재개발하면서 정비사업체나 몇몇 임원들의 사리사욕 때문에 희생 당할 수도 없다”며 “청주시장 등 감독관청이 팔짱을 끼고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사법기관도 비리 임직원을 철저히 수사해 주민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주민은 “조합장이 떳떳하다면 빨리 조합대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내야 한다”며 “대의원회의가 늦어 질수록 의혹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합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립업체의 대표자와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뇌물관련범죄)에 해당되면 공무원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기동취재본부/이동주·손근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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