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랑 시민연합회와 대전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2일 성명서를 통해 "대전시의회 박병철 의원이 추진 중인 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를 검토한 결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자칭 진보교육감들이 정치적으로 밀어붙인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추락과 건전한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한 사례가 많아 조례안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조례제안 이유가 학생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는 것이지만 학생 인권 관련 사항은 이미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른 학칙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오는 22일 대전시의회에서 학생인권 조례제정을 강행한다면 이를 규탄하고 박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통해서라도 조례 제정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