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파산신청을 하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지인 B(23)씨를 속여 그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2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B씨 등 7명으로부터 모두 9200만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겼다.
대부분 20대 초반인 피해자들은 파산신청하면 채무가 사라지는 만큼 빌린 돈을 나눠 갖자는 A씨의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들의 대출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