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융자지원 규모는 14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aT 관할지역본부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세부적인 지원대상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등 소비자 단체이다.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자금의 용도는 신규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개설을 위한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하며 적용금리는 수요자 선택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매장당 최고 3억6000만원 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