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가벼운 부상을 핑계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수년간 억대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46·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9년 초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손목 등이 아프다며 청주지역 병원 9곳을 돌며 824일간 입원한 뒤 39차례에 걸쳐 입원 일당 등 보험금 1억7천800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한꺼번에 6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협심증으로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이 다쳤다는 둥 17가지 병명을 허위로 대고 보험금을 챙겼다.
조사 결과 A 씨는 입원 기간에도 서울, 부산 등지로 여행을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하루 5만〜10만 원인 입원 수당을 생활비에 보태려고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