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충북] 신동렬 기자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을 제20대 총선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 공천 배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적격 후보가 특정 정당에 집중됐고, 국회의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평가 잣대인 의정활동 성과 등이 선정 기준에서 빠져 있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단체는 정 의원을 부적격자 명단에 올린 이유로 '갑질 보좌관 논란'과 '채용 청탁 비리 의혹'을 들었다.
정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청탁한 지원자가 스펙 초월 전형에 합격했고, 그의 보좌관은 상임위 소속 피감기관 2곳에 자신의 아버지가 농사 지은 농산물을 판매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했다.
이종배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24명 중 1명이어서 부적격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은 이날 발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새누리당 관계자는 "중진공이 어떠한 취업 청탁도 없었다고 이미 밝혔는데도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 측도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우리나라를 테러 대상국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북한의 테러 위협이 가중되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고 소신껏 발의한 것"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고 맞섰다.
이 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선정 기준이 편향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역 정계의 한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3년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 청탁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논란이 됐는데 면죄부를 주고, 새누리당 정 의원만 문제 삼은 것은 공정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이날 성명을 내 "일부 시민단체의 낙천자 명단 발표는 자신들의 자의적 기준으로 판단해 개인의 인격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