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의원은 무인경비업체에 청주시가 발주하는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불거져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B 의원은 차를 몰던 중 정차한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불구속 입건됐다.
C 의원은 가족이 대표로 있는 도로포장 관련 업체가 시의 각종 공사를 수의계약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에 휘말렸다.
D 의원의 아들은 무기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이 알려져 특혜 의혹을 사는 등 최근 시의원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추문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시의회의 바라보는 시민의 눈초리가 차갑다.
시의회는 11일 제16회 임시회에서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 실천 결의대회도 열었다.
이 조례는 시의원이 자신이나 친인척이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고, 업무 추진비를 예산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직위를 이용한 인사청탁,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이권 개입, 금품수수, 직무 관련 정보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이를 위반하면 의장은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를 하도록 했다.
시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른 제명 등이 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아파트 관리를 둘러싸고 제기된 비리 의혹을 시가 감사할 수 있는 '공동주택 감사조례 제정 조례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