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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용무도' 선거戰…불법행위 난무

SNS 유료광고 게재, 제3자 통한 금품·향응 제공 등 다양한 위반사례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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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3.13 17:18
  • 기자명 By. 박하늘 기자

[충청신문 = 대전] 박하늘 기자 = 총선을 앞두고 마음급한 예비후보들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늘어나며 가뜩이나 '깜깜'한 선거를 더욱 혼탁케 하고 있다.

대전 중구의 A 예비후보는 한 SNS페이지에 자신을 홍보하는 유료광고를 게재했다가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A 예비후보는 자신의 홍보물을 1만7000회 노출시키는 대가로 7만5000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페이지에는 유료광고 임을 알리는 'Sponsored' 태그가 달린 글 외에도 A 예비후보를 홍보하는 글이 다량 게재됐으며 A예비후보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가 이 페이지 관리자로 활동한 사실도 밝혀졌다. 해당 SNS 페이지는 삭제됐다.

공직선거법 제 82조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를 제외한 타 매체를 통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해당 홍보글의 노출시간과 제공금액이 적다고 판단하고 지난 9일 A 예비후보에게 서면경고를 내렸다. 이에 A 예비후보와 같은 지역구에 등록한 다른 예비후보는 12일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A 예비후보는 같은 건으로 검찰에도 고발된 상태다. A 예비후보는 올해 초 자신의 명함 홍보물에 허위로 학력을 기재해 한차례 홍역을 치른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대전 유성의 B 예비후보도 SNS에 자신의 홍보물을 2만3000회 노출시키는 대가로 SNS 페이지에 15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B 예비후보에게도 서면경고 조치했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금품제공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 C 예비후보는 선거캠프의 자원봉사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C 예비후보는 자원봉사자를 기획실장으로 채용해 급여를 제공하기로 구두약속 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현재 대전시선관위 앞에서 수일 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전 동구의 D 예비후보도 지난 1월 기자들을 상대로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경찰에 고발당했지만 선관위는 증거불충분으로 D 예비후보의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돌려보냈다.

이와 더불어 제천·단양의 H 예비후보는 지난해 종친회 모임에서 식비를 제공했으며 H 예비후보는 지난해 한 식당에서 1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신의 저서를 나눠준 혐의로 나란히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제 3자를 통한 금품제공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충북 제천·단양의 E 예비후보는 E 예비후보의 지지자들이 지역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구설수에 올랐다.

충북도선관위는 11일 총선 예비후보 지원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무료 관광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E 예비후보의 지지자 2명을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유권자 40여 명을 괴산군의 한 관광지로 데려가 4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며 E씨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진 이장인 충남 부여의 F 예비후보 지지자도 지난달 이장단 회의에 참석한 이장 및 공무원 지역 기관·단체장 등 7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이 자리에 F 예비후보자를 초청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고발당했다.

주민 2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충남 아산의 G 예비후보의 한 측근도 같은 혐의로 검찰 고발 당했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SNS를 이용하는 등 온라인 관련 홍보활동이 발달하며 이와 관련된 선거법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좋지만 돈이 사용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홍보활동을 벌일때는 사전에 꼭 선관위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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