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소나무류 유통. 가공업체, 화목(땔감)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 및 농가 불법. 보관. 적재 등 위법에 대해 계도 및 특별단속을 벌인다.
위법 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채동욱 산림녹지과장은 "재선충병의 확산 경로 차단을 위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예방나무주사 확대 등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