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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 선고 공판서 배임수재 혐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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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5.13 19:06
  • 기자명 By. 김기완기자 기자
대전지역의 한 대학교수가 박사과정 논문지도 및 심사업무를 하면서 제자로부터 ‘논문심사 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H대학교 정모(42)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77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우리 사회는 대학교수를 포함한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높은 사회적 지위가 올랐다는 것만으로 존경과 경의를 나타내며 잘못을 눈감아 주던 시대는 지나 그들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의 높이에 맞는 준법성, 도덕성, 양심을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같은 맥락에서 학위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정당하고 적법한 비용징수 절차가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논문제출자들로부터 받은 거마비나 식사접대 등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 사건범죄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벌금형을 선고해 피고인신분을 유지시킬 만큼 가벼운 범죄도 아니라고 판단 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재판부의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잃게 된다.

정씨는 지난 2006년 8월쯤부터 수차례에 걸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을 지도하며 "논문을 쓰려면 월급의 반쯤은 쓸 준비를 해라. 심사위원들에게 거마비조로 돈을 줘야하니 준비하라"면서 제자로부터 상품권과 현금 150만 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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