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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 성매매 알선 보도방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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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5.13 19:08
  • 기자명 By. 김기완기자 기자
충남 전역에 출장마사지를 한다는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찾는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 및 성매매를 한 업주 및 여종업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종준) 여경기동수사대는 지난 12일 출장마사지를 한다는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해 이를 보고 전화하는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및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 등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업주 김모씨(여, 45세)는 지난 2월경부터 여종업원 이모씨(여, 37세)와 운반책 조○○(남, 44세)등을 고용해 출장마사지 보도방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 일대 논산, 공주, 계룡, 부여 등 출장마사지를 한다는 광고문구와 전화번호를 기재한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전화하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 하루 6~7명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여 약 1억원 상당의 불법이득을 취한 혐의다.

현재 경찰은 위 업소에 대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성매매 여종업원 및 성매수남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한편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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