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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감사위원회, '아파트 관리 비리'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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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3.16 10:15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아파트 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 감사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불법사항이나 부조리를 조사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도내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4년간 20억 원의 관리비를 사용내역 없이 인출하는 등 전국 아파트 5곳 중 1곳에서 회계부정이 발견됐다는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발표가 나온 가운데, 아파트를 더 이상 비리 사각지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도 감사위원회의 판단이다.

불법·부조리 조사는 도와 시·군 감사 담당 공무원과 회계사로 합동감사반을 구성, 연차적으로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이번 정부 발표에서 문제가 드러난 단지를 비롯, 도내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444개 단지(29만 9108세대)다.

제도 수립 및 감사반 구성은 조만간 세부 계획을 만들어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아파트는 비리 사각대지로 방치되며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사적 자치영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행정적으로 개입하지 못 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도 감사위원회의 이번 대책 추진은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공동주택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 대상 항목을 27개에서 47개로 확대하고 관련법에 감사 근거를 마련, 지난해 1월 1일부터 3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 하고, 200만 원 초고 공사·용역업체 선정 시 전자입찰을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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