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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3.17 14:4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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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한 달 동안 상당구 영세상인 A(51·여) 씨 등 3명에게 200만∼300만원 씩 빌려주고 이자로 총 14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일당은 채무자들로부터 대부업자 법정 연이율인 25%를 초과한 연 121∼368%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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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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