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주 상당경찰, 연 368% 고리 챙긴 사채업자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03.17 14:4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재래시장 영세상인을 상대로 법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71·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한 달 동안 상당구 영세상인 A(51·여) 씨 등 3명에게 200만∼300만원 씩 빌려주고 이자로 총 14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일당은 채무자들로부터 대부업자 법정 연이율인 25%를 초과한 연 121∼368%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