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본에 본사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관리해오며 수백억원을 챙긴 한국총책 윤(44세·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일본에 본사를 둔 웹호스팅 업체의 한국 법인을 운영하면서 187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 관리해 주며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모두 208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한국총책 윤씨의 누나인 일본총책 윤(48·여)씨에게 제작 비용으로 1000만원,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210만원을 넘겼다.
한국총책 윤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 프로그래머 천씨 등을 채용, 서버와 사이트를 관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윤씨가 제작한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조직폭력배 최(36)씨를 구속하고, 이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자 등 10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일본총책 윤(48·여)씨 등 3명에 대해 인터폴과 함께 공조, 적색수배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연수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사이트 제작·관리 조직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