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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3.17 16:11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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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후 4시 5분께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 들어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53·여)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성환 중부경찰서장은 “연인간 폭력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는 물론, 피해자를 괴롭히는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조치 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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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희 기자
kjh80@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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