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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도로위의 범죄,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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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3.20 15:41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강 석 민 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사
난폭운전의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지만,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부각되면서 난폭운전으로 제3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형사입건이 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난폭운전의 형사처벌 법적 근거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6년 2월 12일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인데, 난폭운전 처벌 법령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진로변경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두 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면 형사입건 되는 것이다.
 
새로운 법령이 발효되기 전에는 특정인의 차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보복운전만이 형사처벌 대상되었던 도로위의 위험한 행위를 누군가가 피해대상이 될줄 모르는 행위 자체를 난폭운전 대상으로 한다.
난폭운전 처벌 법령 시행 열흘 만에 10명 입건되는 등 그 법적 실효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형사입건 외 별도로 불구속 입건시 40일 정지, 구속시에는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청에서는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하여 난폭운전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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