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는 20일 수입 냉동 닭을 허가없이 가공 판매한 A(60)씨 등 2명을 붙잡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구 한 영업장에서 허가 없이 브라질산 냉동 닭을 녹이고서 염장해 유통하거나 국내산 생닭을 부위별로 잘라 식당에 넘겨 3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사범 등 국민 먹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