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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건 홍성군수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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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5.14 22:45
  • 기자명 By. 홍성/박명오기자 기자
수뢰혐의를 받은 이종건 홍성군수가 결국 구속<사진>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곽규홍)은 14일 오후 4시경 버스터미널 공영화와 관련해 토지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이종건 충남 홍성군수를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2007년 4월경 당시 광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모(62)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공영 터미널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자기 땅에 지어달라고 부탁하며 이 군수에게 돈을 건넸고 지난 2007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홍성군청으로부터 토지보상비 42억원을 받아 3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오후 법원에 출두한 이 군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모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바로 반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이미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다며 이군수를 조만간 구속할것임을 시사하고 광천공용터미널 부지 매입과 관련된 공무원들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인 것임을 밝혀 왔다.

한편, 이 군수를 구속에 따라 홍영식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홍성/박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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