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건빵 제조과정에서 타거나 덜 익은 불량품을 모아 물에 섞어 주원료와 혼합해 재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방식으로 제조한 건빵을 대전·충남지역에 유통해 2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등 국민먹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건빵 제조과정에서 타거나 덜 익은 불량품을 모아 물에 섞어 주원료와 혼합해 재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방식으로 제조한 건빵을 대전·충남지역에 유통해 2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등 국민먹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