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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영주권 병사의 숭고한 병역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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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3.23 15:37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백 운 집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우리나라의 애국자는 누가 있을까? 하는 물음을 하면 우리는 흔히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역사 속 인물이나, 국가를 대표해 국위를 선양한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렇게 역사에 기록될만한 훌륭한 업적을 지닌 사람들만 애국자라고 해야 할까? 
 
‘애국자(愛國者)’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즉,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국민은 애국자라고 할 수 있다. 밖으로 표현 하지는 않고 있지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애국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순국선열이 애국자로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때 자신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소 애국을 실천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3월 11일 논산육군훈련소에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당당히 실천하고 있는 진정한 애국자들이 모여 있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 제도’를 통해 입대한 병사들로, 이들은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진하여 입대를 했다. 
 
물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 이들의 병역의무이행이 당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생활 문화적인 기반이 완전히 다른 곳에서 살아온 이들이 낯선 환경, 그것도 특수한 계급체계가 존재하는 군대에서 생활을 결심한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병무청에서는 영주권을 유지하고 병역의무도 이행할 수 있도록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2004년부터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이 제도는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징병검사일자․장소 및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이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①영주권을 얻은 사람, ②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③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④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복수국적인 사람, 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 등이다.
 
영주권자 적응프로그램 운영 입영일자에 입대를 한 병사들은 육군훈련소 입소 후 1주일 동안 ‘군 적응프로그램’을 통한 적응 교육을 받은 후 신병교육훈련을 시작한다. 훈련기간 중에는 전담교관 및 영주권자 선임병사로 구성된 조교가 언어․군 시설 사용․병영생활 이해 등의 교육을 돕고 있다.
 
신병교육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된 병사들은 군복무기간 중 정기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년 1회 이상 국외여행을 보장하여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영주권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왕복 항공료를 국가에서 지급 한다. 
 
‘극기봉공(克己奉公)’ 이라는 말이 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감정을 억제하고 나라와 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뜻으로 <논어>와 <사기>에서 나온 고사를 조합한 성어이다. 어찌 보면 이 말은 영주권 병사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다. 이들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자신의 꿈을 잠시 뒤로 하고 국가를 위해 병역이행을 선택했다.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영주권 병사들이 군복무의 경험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인내력 등을 단련하여 세계 속에서 원대한 꿈을 힘차게 펼쳐 나가길 소망한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외영주권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함은 물론, 병역이행이 개인의 인생에 명예로운 이력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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