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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CMB상대 ‘지상파채널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지상파의 합리적 근거 없는 재송신료 인상 요구, 소비자 전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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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3.23 17:27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서울고등법원(제4민사부)은 22일 지상파방송 3사가 CMB를 상대로 신청한 판매금지가처분(2015라20867) 항고에 대해 “지상파의 합리적 근거 없는 재송신료 인상 요구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상파3사(KBS, MBC, SBS)는 지난해 지상파 재송신 계약이 종료된 유료방송사들과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CMB를 상대로 디지털지상파방송 채널을 포함한 방송상품 신규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상파방송사들이 정부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케이블방송사들에게 지상파 채널 별도상품 무료제공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점 ▲가처분 시 케이블이 신규판매를 사실상 할 수 없어 손해가 적지 않은 점 ▲CMB가 계약 만료 후에도 종전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협상 타결 시 인상분 또한 소급 정산하겠다는 입장인 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손해배상액이 가입자당 월 170원 또는 월 190원으로 정해진 점 ▲가처분 신청의 목적이 다른 유료방송사들과의 재송신료 협상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상파방송사들의 목적(가처분 통한 협상력 확보)이 달성될 경우 유료방송사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재송신료의 과도한 인상을 강요할 수 있고, 이는 최종적으로 가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상파방송사들이 CPS를 28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42%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면서 막연한 사정을 들고 있을 뿐,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송신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지상파재송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산정해 사업자 이익을 분배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입법적·행정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바람직한 시장질서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배석규 회장은 “방송업계가 시청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모적인 다툼이나 소송분쟁을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면서 “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합리적인 협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방송사들이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임하면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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