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인출만 해놓고 간 3만원을 가져가 절도범으로 전락할 뻔한 외국인 A씨 등 생계형 절도범 4명에 대해 감경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단순 오락을 넘어선 도박사건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본래의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으로 엄정한 법질서 준수 의무를 다시 한 번 일깨웠다.
천안동남서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기계적으로 형사입건하여 전과자를 만들기보다 처벌은 받지만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다
즉결심판 등으로 처분을 감경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한 제도로 동남서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동남경찰서 장권영 서장은 “앞으로도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제도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