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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모1구역 조합 시정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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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5.18 19:0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속보>청주시 사직·모충동(이하 사모)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조합의 비리의혹과 각종 부조리로 민원이 증폭되며, 청주시가 급기야 해당조합에 시정조치명령을 내렸다.(본지 5월 7·13·14·15일자 1면·2면)

시의 조치에 따라 대의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상정했던 4건의 임시총회안건이 무산됐으나, 조합측이 재차 대의원회의에 조합장 재신임건을 신규안건으로 올리며, 조합장해임을 요구하는 조합원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측은 당초 재개발반대 대의원 10명 해임 △시공·설계자선정 입찰재공고결의 △철거업자 선정 △조합정관 일부변경 등의 안건을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강행하려다 시로부터 지난 15일 시정조치를 당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하루 뒤인 지난 16일, 대의회원회의 개최공고를 통해 이 4건의 총회안건 외에 ‘조합장 재신임건에 대한 임시총회 부의안건심의 및 채택의 건’을 추가로 상정해 조합원들을 자극하고 있다.

또 시정조치요구된 조합장 임의임명 조합임원 대의원회 의결과 해당 재개발구역 홈페이지 추진현황 열람 등도 18일 현재, 정상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조합원 권익보호회측에 의해 확인됐다.

권익보호회 관계자는 “3차례의 대의원회 회의를 거쳐 부결됐던 안건을 재차 대의원회에 상정하는 조합장의 불순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또다시 대의원회 단체부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시는 “조합장 재신임의건은 파악치 못했다”며 조합 측에서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개선과 조합임원 보궐선거 등 조치결과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68명(등기상 71명)의 대의원이 활동하는 사모1구역 재개발사업은 그간 조합장의 직권남용과 금품수수 등 20여가지의 민원의혹이 계속돼 왔다.

지난 2007년 시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받은 사모 1구역은 청주시내 24개 도시정비사업 중 한 구역으로, 조합원이 683명(면적 13만1000㎡)에 총 4700여억원이 투입되는 민간자체사업이다.

기동취재본부/이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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