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게 고달파 술잔을 기울이다 취하게 되고, 경찰관에게 하소연을 늘어놓으며 위로를 받고자 하는 주취자들이 종종 있다. 경찰관 입장에서는 그 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에 이야기를 경청해주면서도 주취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 술에 만취하여 지구대나 파출소에 난입해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며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찰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필자가 근무하는 지구대에도 20세 대학생부터 60대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주취자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구대에 찾아온 다른 이에게 시비는 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집중되어야 할 경찰공권력을 분산시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일이다.
이와 관련해 2013년도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관공서주취소란으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됐다. 또한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욕설을 할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 최근 들어 법원도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으로 엄벌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공권력은 국민 주권으로부터 부여받은 정의로운 권력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술에 만취해 지구대나 파출소에 찾아와 거친 말과 행동으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은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경찰이 관공서주취소란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건강하게 경찰공권력을 발휘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욱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