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외국산 꼬막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6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일까지 경기 구리의 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일본·중국산 꼬막과 바지락 등 어패류를 사들여 국내산 포장 박스에 담아 팔아 총 2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외국산 표시가 된 포대를 뜯어낸 뒤 해산물을 국내산 그물망과 스티로폼 박스에 옮겨 담는 속칭 '포대갈이'를 해 진열·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산지 표시는 바빠서 못했고, 판매하면서 구두로 원산지를 말해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산물 원산지를 속여 파는 유통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