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가락 통증 등을 이유로 대전·청주 지역 병원 9곳을 돌며 592일간 입원한 뒤 19차례에 걸쳐 입원 일당 등 보험금 238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한꺼번에 6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 손목이나 어깨 통증이 있다며 입원한 뒤 보험사로부터 입원수당·소득보전 명목으로 하루 10만∼40만원씩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입원 기간에도 전남, 천안 등지로 여행을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타낸 보험금은 생활비로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