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07년경 지인 집에 있던 피해자의 자녀사진을 보고 “둘째아들이 단명할 것이다”라고 말한 뒤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곧 아들이 죽을 것처럼 말하며 굿을 해야 살릴 수 있다고 속여 2007년 2월 2일부터 2014년 8월 8일까지 8년여간 151회 걸쳐 굿판을 열어 재료비 등 명목으로 총 5억 2100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국에서 남편 없이 자녀들과 생활하는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 전화로 고민상담 등을 해주며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 신뢰관계를 형성해 총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큰 굿을 해야 한다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동남경찰서는 “경제 활성화 및 신용사회 정착에 걸림돌이 되는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추적・검거한다”고 밝혔다.